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03 2019가단418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2.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7. 12.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