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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4.23 2019가단3016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7. 11. 6. 체결한 증여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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