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2.12 2018가단26934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9.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