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256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