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2.14 2018가단5256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8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가.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27. 체결한 증여계약을 8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