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17 2020가단508498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17,300,673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17,300,673원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