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22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1.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와 폭행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6. 10. 4.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8. 17:2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병원 본관 로비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레드 페이스 점퍼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5만 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2 휴대폰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36』
1. 절도 피고인은 2018. 2. 13. 14:30 경 원주시 B에 있는 C 병원 2 층 중환자실 앞에서 피해자 E가 그곳에 놓아 둔 시가 10만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1개와 블루투스 이어폰 1개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2. 15. 15:17 경 위 제 1. 항 병원 1 층 안내 데스크 앞에서 E으로부터 위 절도 사건으로 추궁을 당하여 실랑이를 벌이던 중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F(21 세 )에게 제지를 당하게 되자,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밀치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각 수사보고, 피의자 사진 등, 피해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제 260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과가 다회 있는데 다 더욱이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각 범행을 또다시 저질렀고,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