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7.21 2016고단1494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8. 인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4. 5. 1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494』 피고인은 2016. 3. 13. 14:03 경 인천시 중구 C 소재 D 병원 9 층 건강 검진 센타 내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그곳 시력 측정 실 안에 있던 피해자 E가 관리하는 위 병원 소유의 돋보기 안경 1개, 무선전화기 1개, 눈 가리개 2개, 지시봉 1개, 색각 검사표 1권, 메모지 거치대 1개, 미니 조화 화분 2개 등 시가 300,000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980』 피고인은 2016. 3. 19. 19:00 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G 여인숙 내 피해자 H이 거주하는 방 안에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LG 휴대폰 1대를 낚아채고, 계속하여 같은 장소에 놓여 있던 디스 플러스 담배 한 보루와 한라산 담배 한 갑을 들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2889』 피고인은 2016. 4. 11. 14:35 경 인천 동구 화도 진로 73 조원 빌딩 1 층 NH 농협은행 내에서 피해자 I이 소파 위에 손가방을 올려놓고 은행 업무를 보는 틈을 타 그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의 손가방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6,500원 상당의 머리빗, 열쇠, 챕스틱, 민트 등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6 고단 1494』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1. CCTV 자료 『2016 고단 1980』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피해 품 사진 『2016 고단 2889』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징역형을 포함하여 다수의 동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