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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2.19 2019고단65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8. 12. 19.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 3. 17. 20:25경 원주시 B건물 주차장에 이르러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쇠톱으로 자물쇠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배관에 시정되어 있는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200,000원 상당의 자전거를 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각 수사보고,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피해품이 회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 5회의 실형전과를 비롯하여 동종전과가 다회 있는데다 더욱이 동종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내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피고인은 출소 후 3개월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이 사건 범행은 그 방법 및 결과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우며, 범행 후 일정기간이 지났음에도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가 되지도 않은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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