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2017 고단 1433』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주거지가 없어 자동차에서 잠을 자거나 사우나에서 잠을 자며 지내던 중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사용하자,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여 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 6. 15: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병원 1 층 원무과 앞 대기실에서 피해자 E이 외투와 휴대폰을 의자 위에 잠시 놓아두고 병원비를 계산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3,475,400원 상당인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7 고단 1535』 피고인은 2017. 1. 12. 15:20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23 ( 고잔동 )에 있는 안산 고대병원 1 층 내과 앞 대기실에서 피해자 F가 진료를 받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5만 원 상당의 크로스 가방 1개와 그 안에 들어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안경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팔목 혈압기 1개 등 합계 63만 원 상당의 재물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의 사실, 2017 고단 143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H, I, J, K, L, M, N, O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1. 각 사건 관련 사진, 이불 절도 사건 관련 사진, 현장사진, 휴대폰 절도 사건 관련 사진, 압수사진, 각 압수관련 사진 [ 판시 제 2의 사실, 2017 고단 153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범행 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