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053』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2. 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였던 “C 요양병원” 지하 1 층 물품 창고에서, 병원관리 자인 피해자 D이 보관 중인 시가 5만원 상당의 선풍기 1대를 들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5. 7. 18:00 경 위 병원 신발장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2만원 상당의 신발을 들고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8. 7. 11. 06:30 경 제 1 항 기재 병원 지하 1 층 물품 창고 앞에 이르러, 위 병원 경비원인 F으로부터 “ 들어간 면 안된다” 는 제지를 받았음에도 마음대로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창고 안으로 들어가 건 조물에 침입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7. 11. 19:35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위 병원 원무 과장인 피해자 G(41 세 )에게 ‘ 고용보험 실업 급여를 신청해 달라’ 고 말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거절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5 년 전 교회 하나를 없앴다, 방화 전과가 있다, C 요양병원을 없애 버리겠다, 직장을 잃게 만들어 주겠다.
이번엔 증거 없는 완전 범죄로 더 잘 할 수 있다”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2018 고단 4972』 피고인은 2018. 9. 10. 01:50 경 부산 동래구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피해자 J의 빌라를 임차하여 살다가 위 빌라에서 퇴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불한 2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K 코란도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과 뒷 유리창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길이 약 2m 의 건설 자재용 쇠파이프로 내리쳐 1,387,51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40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