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무단 횡단을 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당시는 야간이었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 범위 내에서 운행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앞ㆍ뒤에 각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왕복 8 차선의 도로로서 피고인으로서는 보행자가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넘어 무단 횡단하지 않으리라
신뢰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과실이 없고, 비록 피고인이 운전 중 통화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상당 인과 관계가 없으며, 피해자는 사고 발생 후 조선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담당의사의 의료 과실이 개입되어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되는 바람에 사망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 관계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3. 22:1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E에 있는 F 마트 앞 도로를 구 대동 고등학교 쪽에서 백운 교차로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폰 통화를 하느라 전방 주시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