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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노1920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 아래의 사정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없고, 설령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업무상 과실과 공소사실 기재 시계( 이하 ‘ 이 사건 시계 ’라고 한다) 의 매입 사이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심판결에는 업무상 주의의무의 이행 여부, 장물 인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존부, 업무상 과실과 장물 취득 사이의 인과 관계의 존부 등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 103호에서 ‘F’ 이라는 상호로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6. 11:30 경 위 사무실에서 G으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2,400만 원 상당의 ‘ 오 데마 피게 ap15400 시계 (I)’ 1개( 이 사건 시계 )를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시계의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및 거래 시세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 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시계 1개를 850만 원에 매수하였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가 장물인 점을 알 수 있었거나 장물 인지의 여부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시계의 출처 및 소지 경위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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