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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08.26 2014나81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이 법원에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들이 공모하여 원고에게 철거공사를 수주하게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6,5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1 내지 7,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경남은행에 대한 2015. 6. 11.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를 배척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오히려, 을나 제5호증의 1, 2, 을나 제22, 23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C은 원고 주장의 편취 혐의로 기소되었다가, 울산지방법원(2014노98)으로부터 2014. 7. 11.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대법원(2014도9596)이 2014. 10. 30.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D도 같은 혐의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3. 1. 21.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7행 중 ‘그런데’ 이하부터 제5쪽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그런데, 피고 D가 위 점포에서 운영된 H의 영업허가 명의자이기는 하나(을나 제6호증의 2, 3 , 그것만으로 위 피고가 위 점포를 전적으로 운영하면서 그 수익을 가져갔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인테리어를 마친 몇 달 후 원고가 2007. 8. 30. I에게 위 점포를 전대하는 과정에서 피고들이 원고나 I에게 위 인테리어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대가를 요구하거나 이를 회수하려 하였다고 볼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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