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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나20198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9쪽 제2행의 ‘을나 제1호증의 음성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 부분을 ‘을나 제1, 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음성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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