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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26 2015나5592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7행부터 제9면 제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피고 C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계약을 불이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불안의 항변권에 기초한 것으로서 이를 불이행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불이행에 남영건설의 반신의행위가 개입되었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잔여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증가된 공사대금 904,500,000원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증가된 공사대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남영건설의 손해액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피고 C은 남영건설에 대하여 미지급 공사대금 내지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802,485,424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남영건설의 손해배상채권과 상계한다.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21행의 “피고 남영건설”을 “피고 C”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문 제13면 제6행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이나 그에 상당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고쳐 쓴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10면 제13면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피고들은, 남영건설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매월 기성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 C이 위 하도급계약 체결 전 2012. 3. 26.부터 돌관공사를 수행한 부분을 포함하여 실제 공사를 진행한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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