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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31816
손실보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시아버지 망 H가 직업이 없는 딸인 I 부부를 안타깝게 여기는 것에 대한 순수한 호의로 I 부부가 F에서 일을 하면서 그 영업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도록 허락하였으나, 원고가 사업자등록과 영업허가의 명의인으로서 실질적인 세금 납부, 시설개선 등을 책임졌다.

이러한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이므로 F에 대한 영업보상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영업보상금을 지급한 I, J은 영업허가가 그들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않아서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영업보상금 82,730,09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등 참조). 을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소송(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1138호)의 확정판결[2018. 12. 13. 선고, 원고(A)의 항소취하로 확정됨]에서 '원고의 남편 G이 1988년 사망한 이후 원고의 시아버지인 H와 H의 딸인 I, I의 남편인 J이 함께 F을 운영하다가, H가 사망한 후에는 I, J이 위 식당을 운영하면서 영업 수익 등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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