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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7나161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와 원고(반소피고) B의 이 사건 본소에...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들은 부부 사이로 서울 서초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309동 508호(이하 ‘이 사건 508호’라 한다

)를 각 1/2지분씩 소유한 공유자이고, 2008년경부터 이 사건 508호에 거주하여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508호의 위층인 608호(이하 ‘이 사건 608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현황 이 사건 아파트는 1986년경 신축된 아파트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4.경부터 2015. 7.경까지 사이에 외벽에 발생한 균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복도천장 크랙보수 및 재도장 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508호 안방 천장에 2013. 2.경 이 사건 608호 난방 배관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고, 2013. 8. 16.경에는 동일한 원인으로 안방 천장에 구멍이 뚫려 물이 떨어지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이하 ‘기존 발생 누수’라 한다

).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508호 내 가구 등 집기를 이전하고 가족들이 임시 주거에 거주하면서 안방 천장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다. 2) 그런데 위와 같은 기존 발생 누수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608호 난방 배관을 적절하게 보수하지 않아, 2013. 9. 16.경부터 다시 안방 천장 등에서 누수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 이후 거실과 작은방, 마루에도 누수 현상이 확대되었다

(이하 ‘추가 발생 누수’라 한다). 3 기존 발생 누수 및 추가 발생 누수는 모두 이 사건 608호의 난방 배관이 파손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이 사건 608호의 소유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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