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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3 2018나8246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중구 C, D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E호(이하 ‘원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F가 2018. 4. 9.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원고 아파트를 임차한 뒤 같은 해

5. 14.부터 위 아파트를 사용하였으며, 피고는 그 윗층인 이 사건 아파트 G호(이하 ‘피고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2018. 7.경 피고 아파트 하단에 위치한 난방용 온수 동배관의 파손 및 잔류누수로 인하여 원고 아파트에 물이 새는 바람에 원고 아파트의 안방 천장 및 벽체, 거실 벽체, 현관 입구방 천장 등이 손상되었고, 누수로 인해 F 소유의 이불, 한복 등이 물에 젖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

1. 2019. 2. 28.까지,

가. 원고는 F에게 506,120,000원을 지급하고,

나. F는 원고에게 원고 아파트를 인도한다.

2. 위 1의 가.

항과 나.

항은 동시이행한다.

3. 만일 위 1항 기재 기일까지

가. F가 위 1의 나.

항 기재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위 1의 가.

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원고는 F에게 그 미지급된 돈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나. 원고가 위 1의 가.

항 기재 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F가 위 1의 나.

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F는 원고에게 기수령한 돈에 대하여 2019. 3. 1.부터 원고 아파트 인도일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별도로 지급한다.

4. F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원고 아파트에 관한 수리행위, 임대행위, 매도행위에 적극 협조한다.

5. F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6. 소송비용 및 화해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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