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15.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불상자와 ‘체크카드 3개를 1개월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IBK중소기업은행 계좌(번호: E)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 F은행 계좌(번호: G)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매를 함께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 3매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진술서
1. 휴대폰 촬영사진 및 카카오톡 대화내용
1. 기업은행 계좌내역, F은행 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초범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주요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