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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22 2015누23922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C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 4층 255.36㎡ 중 145㎡ 부분에서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9. 19. 해제처분(이하 ‘1차 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다시 이 사건 건물 4층 255.36㎡ 전부에 대하여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하여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11. 10. 해제처분(이하 ‘2차 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10. 23. 또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255.36㎡ 중 137.43㎡ 부분(A부분을 제외한 것으로 이하 ‘B부분’이라 한다)에서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아 2012. 11. 6.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2. 11. 1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2013. 1. 1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13. 2. 5.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551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3. 7. 12. 불과 1년 전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4층에서 단란주점 등 영업에 관하여 금지행위 등 해제처분을 하였고, 북구청에서 이미 B부분의 용도를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로 변경한 점 등을 들어 위 거부처분을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하 '종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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