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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7 2015구합1398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에 위치한 건물의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연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청소년출입가능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예정인바,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점포는 C초등학교에서 그 출입문이 보이지 않는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점포 주변에는 다수의 일반음식점이 영업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가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점포는 C초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185m, 경계선으로부터 158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2) C초등학교장은, C초등학교 학생 763명 중 216명이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도로를 주 통학로로 하여 통학하고 있고, 이 사건 점포에 노래연습장이 설치될 경우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저해 요인(소음, 악취, 분진, 기타 비교육적 영향)이 있으므로 노래연습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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