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B에 위치한 건물의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임차하여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 이 사건 점포에서 노래연습장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영업을 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5. 3. 26. 원고에 대하여 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청소년출입가능 노래연습장을 운영할 예정인바, 노래연습장을 청소년 유해업소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이 사건 점포는 C초등학교에서 그 출입문이 보이지 않는 공장지대에 위치하고 있고 다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주 통학로에 위치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점포 주변에는 다수의 일반음식점이 영업 중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점포가 상대정화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점포는 C초등학교의 출입문으로부터 185m, 경계선으로부터 158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2) C초등학교장은, C초등학교 학생 763명 중 216명이 이 사건 점포가 위치한 도로를 주 통학로로 하여 통학하고 있고, 이 사건 점포에 노래연습장이 설치될 경우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대한 저해 요인(소음, 악취, 분진, 기타 비교육적 영향)이 있으므로 노래연습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