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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2 2016나49044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거부처분 이전의 경과 1) 원고는 2010. 11. 22. B으로부터 부산 북구 C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의 4층 255.36㎡ 전부를 임대차기간 2010. 11. 22.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2,8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2) 원고는 피고 소속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북부교육장’이라 한다)에게 D초등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4층 중 145㎡ 부분에 관하여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행위 및 시설 금지의 해제(이하 ‘금지해제’라 한다)를 신청하였고, 북부교육장은 2011. 9. 19.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제1 금지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3) 이후 원고는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하여 북부교육장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전부에 관하여 금지해제를 신청하였고, 북부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11. 10. 금지해제처분(이하 ‘이 사건 제2 금지해제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E으로 변경되자, 2012. 12. 31. E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4층 전부를 임대기간 2012. 12. 31.부터 2015.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월 3,1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단란주점 영업에 관한 거부처분 및 관련 소송의 경과 1) 원고는 2012. 10. 23. 또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층 중 137.43㎡ 부분(이하 ‘이 사건 ㉮부분’이라 한다

에 관하여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하여 금지해제를 신청하였으나, 북부교육장은 2012. 11. 6.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D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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