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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구합1534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북구 B 소재 7층 건물의 4층 255.36㎡ 중 117.93㎡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C학교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상대정화구역 내에 있는 부산 북구 B{도로명 주소: 부산 북구 D } 지상 7층 건물(별지1 지도 ③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층 255.36㎡ 중 145㎡ 부분에서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9. 19. 해제처분(이하 ‘1차 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4층 255.36㎡ 전부에 대하여 업종을 유흥주점으로 하여 다시 피고에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11. 10. 해제처분(이하 ‘2차 해제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10. 23.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4층 255.36㎡ 중 137.43㎡ 부분(이하 ‘㉮부분’이라 한다)에서 업종을 단란주점으로 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C학교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아 2012. 11. 6.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2. 11. 1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후 2013. 1. 15.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2013. 2. 5. 부산지방법원 2013구합551호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7. 12. 위 거부처분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으며(위 판결은 2013. 7. 31.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3. 8. 29.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 부분에 대하여 '업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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