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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0 2014고정60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 A은 2013. 8. 28. 20:00경 부산 영도구 D건물 1602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하면서 'E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만들어 입주민 8세대에 배부하는 등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8.경 피해자 E의 전과기록을 촬영한 사진파일을 F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전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3. 8.경 D건물에서 G에게 'E은 주차장 문제로 구속된 적이 있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A이 말하더라'고 말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류 첨부)

1. 고소장, 추가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이 주차설비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적시한 피해자의 전과는 피해자가 D건물 내 엘리베이터 공사 등과 관련하여 시행사로부터 대금을 받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범행에 관련된 것으로서, 주차설비 관련 문제를 제기하기 위하여 반드시 적시가 필요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법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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