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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정5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D는 E 종중 총무인 자이고, 피고인들은 같은 종중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청주시 상당구 F에 있는 위 종친회 회장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종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피해자가 종중 돈을 떼어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4. 12. 중순경 위 G의 집에서, 피해자가 종중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G에게 “피해자가 종중 제사때 들어 온 봉투에 들어 있는 돈을 떼어먹었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경 청주시 상당구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가 종중 땅을 임의로 매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에게 “피해자가 종중 땅을 팔아서 자기와 D가 시비가 생겼고 둘이 싸워서 진단 7주인가 나왔는데 진단서 다 가지고 있다. 고발을 할거다.”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D,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 작성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회계장부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307조 제2항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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