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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정16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 및 피해자들은 부산 해운대구 F 입주민들이고 피고인 B는 위 아파트의 전 입주자 대표 회장이고, 피고인 A은 현 입주자 대표 회장이다.

가.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 경 위 F 입주민이었던 피해자 G가 당시 입주자 대표 회장이었던 피고인 B를 상대로 위 아파트의 장기 수선 충당금 등의 공금을 유용한다는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계속하여 위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 회장 직을 유지하고 입주민들의 호응을 얻어내기 위해 새로 입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피해자에 대한 험담을 하기로 마음 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경부터 같은 해 10. 경에 이르기까지 위 F 아파트 등지에서 위 아파트에 입주한 H, I, J 등 주민들에게 사실은 피해자가 F 상가 주인과 짜고 위 아파트의 공유재산인 상가 부지를 매도하려고 시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은 알아야 한다, G가 상가 주인과 짜고 그 부지를 매도하려고 한다.

” 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부산 해운대구 F 107동 305호에 있는 입주민 H의 주거지에서 위 H에게 같은 아파트 입주민인 피해자 J을 지칭하면서 사실은 J가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거나 변태적인 섹스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J 는 시어머니에게 아이를 한 번도 보여주지 않은 독한 년이고, 섹스를 좋아하게 생긴 J는 남편에게 고함소리를 질러 흥분을 시켜 변태적으로 섹스를 하는 것 같다.

” 라는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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