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1.17 2019고단116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이하 ‘피해 회사’라 함)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서울 종로구 C빌딩의 입주자들에게 관리비 고지서 발행 및 수금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입주자들로부터 관리비를 받으면 위 대금을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지위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0. 3.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빌딩의 입주자인 D 광화문 본점 측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신한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관리비 합계 355,629,509원을, 2012. 8. 14.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위 빌딩의 입주자인 F 측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위 신한은행 계좌로 관리비 합계 18,119,952원을 송금받아 피해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생활비, 병원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관리비 합계 373,749,461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피의자 명의 신한은행 거래내역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10년

2. 양형기준 적용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제2유형(1억 원 이상 ~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 각 정상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성장 과정,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