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성산구 C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2011. 1.경부터 2016. 12.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17, 18, 19대 총무로 일하고, 피고인 B은 2011. 2.경부터 2016. 11.경까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로 일하였던 사람으로, 피고인들은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아파트 세대원들로부터 받은 관리비를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하여 입ㆍ출금 등의 방법으로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여 왔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관리비 통장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 23.경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D 은행계좌(번호: E)에 예치된 관리비를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사실은 퇴직금으로 적립한 사실이 없음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위 계좌에서 300,000원을 출금하여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8. 1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10,711,000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분리수거비 통장에서의 업무상횡령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3. 9.경 관리사무소 명의로 된 D 은행계좌(번호: F)에 예치된 분리수거비를 피해자인 위 아파트 주민들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계좌에서 현금 160,000원을 인출한 다음, 피고인 A이 새로이 만들어 놓은 위 관리사무소 명의의 D 계좌(G)에 현금으로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하는 방법으로 개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6. 12.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기재와 같이 총 49회에 걸쳐 합계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