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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7 2020가합5945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 고등법원 2019. 5. 22. 선고 2019 나 2036385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 (1) 피고는 이 법원에 원고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9. 7. 26. 피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 원고는 피고에게 326,352,293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1.부터 2019. 5. 14.까지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내용의 가집행 부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 법원 2019가 합 502940호). (2) 위 제 1 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인 서울 고등법원은 2020. 5. 22.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 1 심 판결 중 ‘215,145,722 원 및 그 중 200,077,293원에 대하여 2019. 7. 20.부터 2020. 5. 22. 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서울 고등법원 2019 나 2036385호). (3) 원고와 피고는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2020. 9. 24. 상고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20 다 234767호), 2020. 9. 25.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위 항소심 판결을 ‘ 이 사건 판결’ 이라 하고, 위 항소심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 이 사건 판결 금’ 이라 한다). 나. 피고의 강제집행 (1) 피고는 2019. 8. 29. 가집행 선고가 있는 1 심 판결을 집행 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 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서울 고등법원 2019 카 정 20306 호로 위 강제집행의 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하여, 담보로 현금 35,000,000원을 공탁( 이하 ‘ 이 사건 담보 공탁금’ 이라 한다) 하고, 2019. 9. 19. 위 법원으로부터 항소심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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