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에 대한 1심 가집행선고부 판결 피고와 C는 원고, 주식회사 사계절스포츠(이하 ‘사계절스포츠’라 한다), D 등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가합3864호로 공사대금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15. ‘원고, 사계절스포츠, D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6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하 ‘1심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원고와 사계절스포츠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구고등법원 2016나470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나. 가집행의 실시와 배당금의 공탁 피고는 1심 판결에 기하여 2016. 1. 27. 위 서부지원 E로 원고 소유의 대구 달서구 F 대 367.2㎡ 및 그 지상 4층 건물에 대하여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부동산은 그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위 법원은 2016. 11. 21. 위 매각대금 중 실제 배당할 금액 1,427,782,250원을 가지고 피고에게 851,136,983원(6억 원과 이에 대한 2016. 11. 21.까지의 지연손해금, 이하 ‘이 사건 배당액’이라 한다)을 배당하는 등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남은 144,953,316원(이하 ‘원고 배당액’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 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라 한다
를 진술하고, 2016.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가합52556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배당액은 위 서부지원 2016년 금 제2113호로 공탁되었다.
다. 피고의 채권추심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자 2016. 11. 23. 위 서부지원 2016타채8149호로 원고 배당액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