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0.17 2019고정80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의 배달원으로서 배달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5. 20:30경 대구 중구 이하 불상지에서 배달 및 수금업무를 하던 중 손님들로부터 수금한 음식대금 40만 원 및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D 오토바이 1대를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