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9.08.23 2019고정708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28.경 경기 연천군에 있는 상호불상 DVD방에서, 피고인의 핸드폰으로 불상의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에서 450,000원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유한회사 C 명의의 D은행 계좌(번호 : E)로 송금하여 위 도박사이트에서 판돈을 걸 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충전하고, 플레이어와 뱅커로 구분하여 카드를 두 장씩 나눠 돌린 후 두 장의 숫자를 더해 끝자리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합계 46,931,100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제1575부대 사건이첩(도박), 도박피의사건 수사보고, 각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식문서 공람) 및 이에 첨부된 공람문서

1.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정보거래제공 대외공문 세부내역(거래내역) 추출결과, 본인금융거래(입출금), F검색결과 캡처 화면 출력물, 서비스이용내역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46조 제1항(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약식명령 및 검사의 구형 의견 : 벌금 5,000,000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00,000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아직 나이가 어린 사회초년생이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군복무를 하는 와중에 무려 4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45회에 걸쳐 합계 46,931,100원의 돈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