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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2 2019고정564
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6. 29.경 대전 동구 B건물, C호 피고인의 집에서, ‘D’, ‘E’, ‘F’ 등의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의 G조합 계좌(번호 : H)에서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해주는 계좌로 돈을 보내고 포인트를 지급받은 다음, 위 포인트로 베팅을 하고 피고인이 플레이어가 되고 위 도박 사이트 측에서 딜러가 되어, 플레이어와 딜러가 각 두 장씩 카드를 나누어 가져 두 장의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방식인 일명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7. 6.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44회에 걸쳐 합계 2,021,961,328원의 판돈을 걸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수사보고(별건 접수 경위 등, 사건 진행경과에 대한 건, 범죄일람표 작성, 피의자 제출 도박자금 송금 거래내역서 첨부, 피의자 제출 도박자금 송금 거래내역서 첨부-2, 범죄일람표 정정),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 사본,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 및 회신서

1. 계좌거래내역서, 도박자금 이체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도박 사이트별로 포괄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약식명령 및 검사의 구형 의견 : 벌금 1,0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0만 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초범이며,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진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려 1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총 344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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