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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5 2013고정5301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7,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5.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B호텔 카지노 VIP룸에서 테이블에 표시되어 있는 플레이어, 뱅커, 타이 중 피고인이 원하는 곳에 칩을 건 다음 딜러가 먼저 플레이어와 뱅커에 각 카드 2장씩을 바닥에 펼친 후 정해진 규칙에 따라 카드를 더 받거나 처음 받은 2장의 카드만을 가지고 그 끝자리 숫자 합이 9에 가까운 쪽에 판돈을 건 사람이 이기거나, 플레이어와 뱅커의 숫자 합이 동일한 경우 타이에 판돈을 건 사람이 판돈의 8배를 지급받는 방법으로 속칭 ‘바카라’라는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4. 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바카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 명의 농협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외환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피의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 거래내역서, 전자금융 이체결과 확인서

1. 여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도박 횟수 및 액수,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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