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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1 2017고단5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0.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7. 2. 28. 가석방되어 2017. 3.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126』

1. 피고인은 2017. 4. 29. 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 '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 구 찌 디스코 백 팝 니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4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4. 12. 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23,784,500원을 송금 받았다.

『2017 고단 6203』

2. 피고인은 2017. 7. 11. 경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접속한 뒤, “ 명품 시계 팝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대금을 입금해 주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41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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