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7.23 2015고단14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2. 저녁 무렵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상점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11cm)를 구입하여, 그때부터 약 6시간 동안 그 칼을 휴대한 채로 안산시 상록구 E 인근을 가출한 처를 찾아 다니면서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정당한 이유 없이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의 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갖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전력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