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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01 2016고단17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8. 22:30 경 전주시 완산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 부모님을 죽여 버리고 싶다” 고 119에 전화한 후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는 흉기인 식칼 1 자루( 칼 날 길이 20센티미터 상당 )를 가지고 나와 손에 들고 거리를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압수 증명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을 들고 배회한 이 사건 범죄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다.

알콜 중독 문제로 치료 받은 전력이 있다.

여전히 이에 관한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어 피고인에게 알콜 중독 치료 강의 수강 및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보호 및 개선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최근에는 실형 이상 전과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의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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