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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정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09:10 경 춘천시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양손에 흉기인 부엌칼( 총 길이 31cm, 33cm) 을 들고 배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부엌칼을 들고 배회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자체가 갖는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다.

한편, 피고인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저질러 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일부 참작할 만한 정상도 있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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