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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7 2016고정6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혼다 어코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6. 23: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지하 주차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해자 D(40 세) 의 주차장 외벽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주차장 외벽 수리비로 약 4,280,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의 일 시경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위 1 항의 사고 장소인 C 건물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혼다 어코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견적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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