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3. 10:5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랑로 207-4에 있는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고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 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혈 중 알콜 농도, 운전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