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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23161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중간확인원고)의 본소청구 및 중간확인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8. 3. 3. 경 B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조합이 시행하는 C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또는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97,776,768,203원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가 2011. 5. 12. 위 공사대금을 202,660,901,977원으로 증액ㆍ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22.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인가를 필하였고, 2012. 3. 21.경 입주기간(위 공사대금의 변제기이다)이 만료되었음에도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세대와 분양대금 잔금 및 조합원 추가부담금 미납세대들을 점유ㆍ관리하면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다. 그러던 중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회수를 위하여 2014. 10.경 이 사건 조합과 사이에 정산합의를 하였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①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아파트 중 보류지 2세대 관련 분양수입금 등 제반권리, 일반분양대금채권, 임대아파트 및 학교부지 매각잔금채권, 조합사무실 임차보증금채권 등을 피고에게 양도하고, ② 피고는 위와 같이 양도받은 채권으로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처리하는 대신 이 사건 조합 또는 조합원에 대하여 공사대금 원리금 등을 원인으로 하여 별도의 권리주장을 하지 아니하되, ③ 분양대금 잔금 또는 추가부담금 미납세대에 대하여는 위 합의의 효력을 배제하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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