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132,760원과 그 중 59,326,440원에 대하여 2011. 6. 15.부터 2014. 8. 2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원고의 조합원이다.
원고는 2007. 9. 3. 피고에게 서울 은평구 C아파트 3306동 10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총 분양대금 647,280,000원[권리가액 418,027,500원을 제외한 추가부담금 229,252,500원(지급기일: ① 계약금 45,850,000원 계약시, ② 1회 중도금 22,925,000원 2007. 12. 20., ③ 2회 중도금 22,925,000원 2008. 4. 21., ④ 3회 중도금 22,925,000원 2008. 9. 22., ⑤ 4회 중도금 22,925,000원 2009. 2. 20., ⑥ 5회 중도금 22,925,000원 2009. 7. 20., ⑦ 6회 중도금 22,925,000원 2009. 12. 21., ⑧ 잔금 45,852,500원 입주시)]으로 정하여 분양하였다.
위 분양계약에는 피고가 중도금 및 잔금을 연체하는 경우 연체료(연체료율: 연체기간 1개월 미만 연 11.33%, 1~3개월 이하 연 14.33%, 3~6개월 이하 연 15.33%, 6개월 초과 연 16.33%)를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잔금 지급기일이 2010. 8. 26. 도래하였다.
피고는 위 추가부담금 중 59,326,440원과 이에 대한 연체료 8,342,770원(2011. 6. 14. 기준)을 미납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추가부담금 원금 59,326,440원, 연체료 8,342,770원, 합계 67,669,210원(= 원금 59,326,440원 연체료 8,342,770원)과 그 중 원금 59,326,44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 날부터의 연체료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분양계약서(갑 제4호증)에 추가부담금을 시공자인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 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지급방법을 정한 것일 뿐 원고의 피고에 대한 추가부담금 청구권을 부정하는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