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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6.15 2015가단239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 체결과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 원고는 2007. 11. 23.경 피고와 울산 동구 B 일대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사업방식을 확정지분제로 정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2009. 12. 31. 및 2011. 4. 4.경 두 차례에 걸쳐 공사계약이 변경되었으며, 최종 변경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서에는 “제1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서 내용은 2007. 11. 23.과 2009. 12. 31. 체결한 공사계약서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분양수입금 감소 및 증가) 일반분양 수입금 감소에 따른 손실부담 및 증가에 따른 수입금은 피고에게 귀속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09. 1.경 이 사건 아파트 공사에 착수하여 2011.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원고는 2011. 6. 14.경 울산 동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 인가받았는데, 체비지(일반분양) 건축물의 처분방법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은 아래와 같이 정하였다.

2) 체비지(일반분양)의 처분 ① 조합원 분양분과 보류지(시설)을 제외한 건축시설(체비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제3항시행령 제51조(일반분양신청절차등)에 하여 일반에 분양하되, 분양 당시의 주택시장 가격에 맞추어 가격을 정한다. 단, 체비지(일반분양)의 분양가는 조합원 분양분의 분양가보다 낮을 수 없다. 다. 아파트 공급계약의 체결 순번 매수인 호수 분양대금(원) 세대별분담금(원) 1 C 112동 1504호 437,110,000 265,483,566 2 D 112동 1304호 437,110,000 282,643,506 4 E 112동 1404호 437,110,000 282,643,506 C, D, E(이하 ‘C 등’이라 한다

)는 2011. 6. 중순경 원피고와 C 등을 매수인(을), 원고를 매도인(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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