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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08 2017가단519634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E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E가 2015. 7. 14. 00:50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정읍시 G 소재 H세탁소 앞 도로를 H호텔사거리 쪽에서 I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도로 우측 주차 구획선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 모서리 부분을 충격하여 원고 차량이 전도되었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J가 경추의 탈구 및 목척수의 손상 등의 부상을 입었다.

다. 원고는 보험금으로 E에게 2,530,840원을, J에게 164,701,49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운전불이행 등의 과실과 피고 차량을 불법주차하여 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 차량 운전자인 E와 피고 차량 운전자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가 원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J, E에게 보험금 합계 167,232,330원(= 2,530,840원 164,701,49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였고, 이로 인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차량 운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고, 피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비율은 30%라고 할 것인바,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피고 차량 운전자의 부담비율에 해당하는 50,169,699원(= 167,232,330원 × 30%)과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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