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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3가단26035
납품비용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4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9.부터 2015. 5. 20.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2011년 3월경 피고와 4개 차종의 프레스 금형 각 6개씩 합계 24벌(이하 이 사건 프레스 금형이라 한다

)을 대금 141,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프레스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원고가 제작납품한 이 사건 프레스 금형에는 수정보완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고, 원고는 2011. 8. 19. 피고와 이 사건 프레스 금형의 대금을 116,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감액조정하기로 합의하였다. 2) 원고는 2011년 3월경 피고와 사출 금형 2벌(이하 이 사건 사출 금형이라 한다)을 대금 8,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제작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사출 금형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였다.

3) 피고는 2011. 3. 2.부터 2011. 12. 9.까지 원고에게 합계 108,258,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이 사건 사출 금형과 프레스 금형 대금 명목이 99,780,000원(그중 2011. 4. 2. 2,640,000원과 2011. 5. 13. 2,640,000원이 이 사건 사출 금형 대금 명목이었다

)이고, 8,478,900원은 부가가치세 명목이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5, 갑 2호증, 을 1호증, 을 5호증의 17~19, 을 6호증, 을 1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25,420,000원(사출 금형 대금 8,800,000원+프레스 금형 대금 116,400,000원-지급 대금 99,78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18.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 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13. 12. 19.부터 그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15. 5. 20.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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