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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3.02 2020가단11142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33,8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B’ 라 한다) 는 금형 및 사출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대표이사 이자 피고 B의 설립 전에는 ‘D’ 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6. 5. 1. ‘D ’를 운영하던 피고 C로부터 ‘E( 원고가 제작한 기계장치로서, 이하 ‘ 이 사건 기계장치’ 라 한다) ‘에 사용될 아래 표와 같은 순번 1 내지 4의 박막 터치 셀 금형을 대금 54,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을 지급하고 제작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계약( 이하 ’ 이 사건 1차 제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품명 수량 금액 1 S19-KEY 1 15,000,000원 2 HALF-KEY 1 7,000,000원 3 TAB-KEY/L-SHIFT 1 15,000,000원 4 SPACE-KEY / CAPS-KEY / R-SHIFT / L-CTRL 1 17,000,000원 합계 54,000,000원

다. 원고는 2016. 6. 3. 피고 C 와 이 사건 기계장치에 사용될 아래 표와 같은 순번 1, 2의 케이스 금형을 대금 49,8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 을 지급하고 제작 받기로 하는 내용의 제작계약( 이하 ’ 이 사건 2차 제작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품명 수량 금액 1 E BASE 1 28,000,000원 2 E TOP 1 21,800,000원 합계 49,800,000원

라. 원고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1, 2차 제작계약에서 정한 대금 합계 103,800,000원(= 이 사건 1차 제작계약 54,000,000원 이 사건 2차 제작계약 49,800,000원) 을 모두 지급하였다.

마.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1차 제작계약 순번 1번 ’S-19 KEY’ 금형 및 이 사건 2차 제작계약 순번 1, 2번 ‘E BASE’, ‘E TOP’ 금형을 제작하여 인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1, 2차 제작계약을 통하여 제작한 각 세부적인 금형을 위 표에 기재된 순번을 통해 지칭한다). 바. 원고는 2016년 하반기 무렵 피고 C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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