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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21 2015가단4612
금형제작비 및 납품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725,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상호 : C)는 피고(상호 : D)로부터 음식물처리기 부품용 금형 제작을 의뢰받고 2013. 7. 3. 피고와 금형제작계약(이하 ‘이 사건 금형제작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부터 2014. 6. 10.경까지 대금 388,725,650원{최초 약정대금은 3억 원(부가가치세 별도)이었으나, 피고의 요청에 따른 금형 수정 등으로 추가 대금이 발생하였다} 상당의 금형 제작을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대금지급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대금 388,725,650원 중 원고가 변제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금액 2억 2,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68,725,6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1 피고는 원고가 제작한 금형을 이용한 제품 생산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은 원고가 제작한 금형 또는 사출 과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므로, 피고는 이러한 하자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항변한다.

피고는 ㈜E이라는 업체로부터 음식물처리기 납품을 의뢰받아 원고에게 그 부품의 제조를 위한 금형 제작을 의뢰하였고, 원고는 편의상 금형 제작 이후의 단계인 사출 작업을 담당하는 업체를 피고에게 소개시켜 준 사실,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금형을 제작하게 한 다음 사출업체를 통해 그 금형을 이용한 사출 작업을 진행한 사실, 그런 과정을 거쳐 음식물처리기 양산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 소재가 내구성을 갖추지 못하여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제품 양산에 차질이 발생한 사실, 금형 제작 및 사출 작업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제품의 소재 선택 등에 관하여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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