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원고 B에게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A의 소유이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 B의 소유이다.
원고들은 2014. 11. 12. 피고 C과 사이에 피고에게 각 소유 건물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각각 체결하였다
(위 각 계약을 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임대차보증금 : 10,000,000원 월 차임 : 1,1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매월 말일 지급하되 2014. 11.분은 같은 달 21.부터 일할 계산 임대차기간 : 2014. 11. 12.부터 2016. 11. 30.까지 관리비 : 부과된 금액을 다음달 5일까지 납부 피고 C이 차임과 관리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원고들은 최고 없이 각 임대차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나. 피고 C은 2014. 11.분 차임 각 366,666원(= 1,110,000원 × 10/30일)과 2015. 4.분 이후의 월 1,100,000원의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부터 현재까지 제1, 2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이 사건 소장에 기재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5. 10. 3.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피고 회사는 2014. 11. 16. 원고들에게 2015. 2. 22.까지 제1, 2부동산의 전 임차인인 ‘E’의 미납 관리비 정산금 5,635,500원을 변제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확인증(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확인증’이라 한다
)을 작성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