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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15570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 2. 13.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37.34㎡(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000,000원, 차임 월 290,000원(매월 14일 후불로 지급), 수도료 10,000원에 임대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가 차임을 2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고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원고와 피고는 2015. 9. 14.경 임대차보증금 2,000,000원, 차임 월 220,000원, 관리비 월 30,000원으로 위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피고는 수개월이 지난 후에 한꺼번에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 왔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마지막으로 지급받은 차임과 관리비(2018. 3. 16.자 1,000,000원)를 제외하고 산정한 결과, 피고는 2017. 9.까지의 차임과 2017. 10.까지의 관리비를 지급한 이후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계산되었다.

원고는 이와 같이 2기 이상의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 1,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7. 10.부터 2018. 5.까지 8개월 동안 연체한 차임 1,760,000원(=220,000원 × 8개월) 2017. 11.부터 2018. 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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