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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21 2020고단249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6. 01:5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잠을 자고 있던 중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위 E과 경장 F로부터 자진 귀가를 요청받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런 개새끼들, 씹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계속하여 편의점을 나온 후에도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 개새끼들! 내가 가만히 두지 않을거여!”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순찰차 운전석에 탑승해 있던 E에게 접근한 다음 오른손을 들고 때릴 듯한 행동을 하고, “아이고! 이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E의 얼굴 부위를 2회 걸쳐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동영상 주요상황별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피고인에게 자진귀가를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고 그 중 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다만,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고인이 1998년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폭력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 E, F 앞으로 각 50만 원씩 공탁하였고, 경찰관 E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절차,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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